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차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훔친 것이어서 손해 배상을 할 수 없을 때, 보험사에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피해자 대신 보상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즉,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가해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 또는 도난차량이어서 차량 보유자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이며 뺑소니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으로 1978년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던 보상업무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9조의 3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된 보상업무는
2023 1월 1일 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장사업 대상자
적용대상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소유자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
2.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3.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제외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등)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 · 형사합의금 등)
5.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6.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신청 절차
① [필수]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② [필수]진단서
③ 치료비 영수증
④ 기타청구서류(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신청 기한
청구기간은 손해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다만 나중에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보상 절차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보상금 지급처 확인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손해보상금 지급
∙보상처리 종결
신청방법
필수 청구자료 구비 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우편 또는 홈페이지청구
보상 항목 및 한도
청구자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상 항목에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해시) 등이 있고,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보상금액
1. 사망의 경우
2016.3.31 이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2016.4.1 이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2. 부상의 경우
3. 후유장해의 경우
합의 및 공탁 시 보상처리(가해자와의 형사합의)
- 합의 : 손해배상금이 어떤 명목이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전액 공제됨.
- 공탁 : 공탁금 수령시 그 금액만큼 무조건 공제, 공탁금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험회사에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면 합의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