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차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훔친 것이어서 손해 배상을 할 수 없을 때, 보험사에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피해자 대신 보상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즉,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가해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 또는 도난차량이어서 차량 보유자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이며 뺑소니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으로 1978년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던 보상업무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9조의 3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된 보상업무는
2023 1월 1일 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장사업 대상자
적용대상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소유자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
2.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3.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제외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등)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 · 형사합의금 등)
5.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6.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신청 절차
보상금 청구자료
① [필수]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② [필수]진단서
③ 치료비 영수증
④ 기타청구서류(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신청 기한
청구기간은 손해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다만 나중에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보상 절차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보상금 지급처 확인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손해보상금 지급
∙보상처리 종결
신청방법
필수 청구자료 구비 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우편 또는 홈페이지청구
보상 항목 및 한도
청구자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상 항목에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해시) 등이 있고,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보상금액
1. 사망의 경우
2016.3.31 이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2016.4.1 이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2. 부상의 경우
3. 후유장해의 경우
합의 및 공탁 시 보상처리(가해자와의 형사합의)
- 합의 : 손해배상금이 어떤 명목이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전액 공제됨.
- 공탁 : 공탁금 수령시 그 금액만큼 무조건 공제, 공탁금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험회사에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면 합의 불가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행사범위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그 소멸시효기간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Ⅱ.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Ⅰ 및 Ⅱ 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
Ⅲ.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항
[2]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766조 제1항
[3] 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33조
Ⅳ.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 182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공1995하, 2940),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공1999상, 527),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공2000하, 1603)
Ⅴ. 전 문
【원고,상고인】 ○○○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6. 선고 2001나557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된 법률)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달리 강제(의무)보험금 외의 보험금에까지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전액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같은 법 제9조및 제3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2. 보다 근본적인 쟁점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I 및 II 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범주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의 판결 결과는 위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