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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2009.09.29 19:45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사고후닷컴
조회 수 156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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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험사에서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주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물질적신체적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여 과실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받아 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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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장 2009.11.13 21: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행사범위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그 소멸시효기간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Ⅱ.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Ⅰ 및 Ⅱ 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

     

     

     

    Ⅲ.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항

     

    [2]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766조 제1항

     

    [3] 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33조

     

     

    Ⅳ.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 182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공1995하, 2940),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공1999상, 527),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공2000하, 1603)

     

     

    Ⅴ. 전 문

     

    【원고,상고인】 ○○○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6. 선고 2001나557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된 법률)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달리 강제(의무)보험금 외의 보험금에까지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전액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같은 법 제9조및 제3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2. 보다 근본적인 쟁점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I 및 II 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범주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의 판결 결과는 위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Q: 가불금 신청 가능한가요?
    A: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불금은 부상의 경우 위자료 전액 및 휴업손해액의 50%, 장해는 위자료 전액 및 상실 수익액의 50%의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6. 12. 20.>

     

     

  • Q: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 보상처리는?
    A:

    디스크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기왕증 부분으로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살아왔지만 성인 남녀는 누구나 척추체 퇴행성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기왕증이라고 합니다.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되는 것이라고 하여 퇴행성, 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배상 청구가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퇴행성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 원인을 기여도라고 하는데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경우 기여도 50%1~3년 한시장해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송 시에는 신체 감정서상 1~3, 수술한 경우 단순 절제술은 한시 2~3, 인공디스크 치환술 혹은 기기 고정술은 5, 7, 10년 또는 영구장해가 일반적입니다.

     

     

    디스크인 경우 많은 배상금액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특히 사고 충격이 적은 경우 소송 시 보험사 측 변호사가 기왕증 부분에 대하여 주장할 때 사고의 충격 혹은 피해차량의 견적 등을 근거로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소송 실익이 있는 경우는 무과실에 사고충격이 크고 기왕증보다는 사고 기여도가 높은 경우와 입증되는 소득이 높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Q: 퇴원하면서 합의해야 하나요?
    A: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퇴원과 동시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후회를 낳은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찍 합의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명 조기 합의라고 하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팀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좋은 조건인 것처럼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보상이기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업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알아서 모든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준다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부상정도가 중한 경우라면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차근차근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 Q: 손해사정 사무실에 의뢰 후 합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A: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직접 의뢰하거나 병원 직원의 소개로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 후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 진단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손해사정사가 산출하는 기준은 보험회사 약관기준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액이 산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변호사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산출을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산출방식 및 기준이 다름으로 배상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발생되는 문제점과 발급된 장해진단서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객관적인 평가의 장해 진단이 발급된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수락을 하는 곳은 보험사이며 장해진단 내용대로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지급하려고 예측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금액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간혹 특인(소송시 인정되는 기준)으로 청구를 하더라도 감액을 많이 당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받아들이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고액의 사건인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 Q: 임신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 정도에 사고로 태아가 유산된 경우 위자료를 5천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고 만삭이면 8천만 원임신 한 달 정도는 천만 원 미만이 개월 정도는 2천만 원 미만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또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와 합의를 미루어야 할 경우에는 산부인과 검사만 받은 후 타과 검사는 출산 후 필요하다는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담긴 소견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사후처리가 원만할 것입니다.

  • Q: 교통사고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A:

    교통사고 합의금은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12대 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해(절단, 마비, 실명 등)에 해당되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형사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의 범위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합의이고 정확히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인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부상사건은 주당(초진) 70-100만 원 전후의 금액, 사망사건인 경우 5,000만 원 전후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발생된 손해(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상실 수익액), 성형비용, 간병인 비용, 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 등이 모두 민사적인 합의에 포함됩니다.

     

    민사적인 합의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사위 포함), 혹 피해자의 부모가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 Q: 겸업 소득 인정되나요?
    A: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겸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라면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노무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경우 노무 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의 소득은 실제 소송 시에 장차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Q: 치아 결손 보상은?
    A:

    임플란트나 보철을 한 경우 보통 10년에 한 번 교환 비용을 여명기간 동안 인정받게 되는데 브릿지 방식으로 보철을 한 경우 손상된 치아를 기준으로 양쪽에 걸어 끼우는 형식이며 크라운 브릿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결손된 치아 양쪽에 보철할 의치를 걸어 끼워 넣는 방식으로써 보철의 수는 결손 된 치아와 그 양쪽 의치의 수가 됩니다예를 들어 윗니 1개와 아랫니 1개의 보철은 한다면 보철 수는 총 6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명기간이 32년이고 의치의 사용 연수가 10년이라면 처음 1, 10년 후 2, 20년 후 3, 30년 후 4차 등 총 4회의 보철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총 4회의 보철 소요 금액이 되는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소요될 비용은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철비 보상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당 보철비용 × 보철 소요 개수 ×연수별 호프만계수]

     

    경과 연수별 호프만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 0.6666

     

    20년 : 0.5

     

    30년 : 0.4

     

    40년 : 0.3333

     

    50년 : 0.2857

     

    60년 : 0.25

     

      

    예를 들어 기대여명까지 이번에 해 넣은 것을 제외하고 5번을 더 교체해야 한다면 보철 비용에 5를 곱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들어갈 비용을 선지급하는 것이므로 호프만수치를 적용하여 앞으로 10년 후 + 20년 후 + 30년 후 + 40년 후 + 50년 후 0.6666 + 0.5 + 0.4 + 0.3333 + 0.2857 = 약 2.2회 분량이 됩니다.

     

      

    따라서 치아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위의 경우 2.2회 분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며 임플란트로 치료하는 경우도 산정 방식은 같습니다.

     

    또한 치아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담버그씨 방식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되기는 하나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1% 전후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Q: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나요?
    A:

    어린이는 소득이 없으므로 성인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먼저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영구장해가 아닌 경우는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인보다는 배상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판이 손상된 경우라면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므로 합의를 미루고 성장이 끝나는 시점까지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멸시효는 보험사 지불보증 시점부터 갱신되므로 시효에 대한 부분도 문제없습니다.

  • Q: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A: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합의(早期合意)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서둘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합의가 지연되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해야 할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등의 말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하기에 부상 회복이 안 되는 경우 큰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합의 후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작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기에 섣부른 결정은 금물인 것입니다.

  • Q: 합의금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사고 일자피해자의 연령, 소득,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내용과 보험사 책정 과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후유장해,  기왕증 유무

     

    -정확한 진단내용 및 수술 내용을 알아야 하며 최종 고착된 상태가 중요합니다.

     

    3.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

     

    4. 현재까지 발생된 치료비

     

    5. 향후 치료비

     

    흉터가 있다면 몇cm인지, 약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금속 제거 수술은 필요한지 등

     

    7. 간병비

     

    입원기간 중 간병비 영수증이나 대소변 처리에 있어 도움을 받은 경우라면 간병 필요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파악이 되어야 손해배상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Q: 입원기간 간병비를 인정받으려면?
    A:

    피해자의 간병비 인정 여부가 많은 쟁점 사안이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운운하며 부상급수에 따라 간병비를 일정 기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기준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이 간병비 영수증의사의 소견서가족이 간호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 Q: 휴업손해란?
    A:

    휴업손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일을 못 해서 인정되는 손해이며 인정하는 기준은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됩니다.

     

    급여소득자의 휴업손해의 경우 소송 시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평가설에 입각하여 별도로 인정 가능하나 보험사에서는 차액설을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원 후에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인한 상실 수익으로 인정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한 기간 동안에는 입원기간 동안의 일을 못 한 휴업손해 100%를 인정받고 퇴원 후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만큼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 Q: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A:

    가해자가 보험사에서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주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물질적신체적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여 과실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받아 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 Q: 정부 보장사업이란?
    A: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가해자의 차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훔친 것이어서 손해 배상을 할 수 없을 때보험사에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피해자 대신 보상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가해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 또는 도난차량이어서 차량 보유자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어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이며 뺑소니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으로 1978년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던 보상업무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9조의 3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된 보상업무는

    2023 1월 1일 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장사업 대상자

     

    적용대상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소유자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

     

    2.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3.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제외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등)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 등)

     

    5.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6.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신청 절차

     

    신청절차.jpg

     

     

    보상금 청구자료

     

    ① [필수]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② [필수]진단서

    ③ 치료비 영수증

    ④ 기타청구서류(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신청 기한

     

    청구기간은 손해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만 나중에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보상 절차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보상금 지급처 확인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손해보상금 지급

    보상처리 종결

     

    신청방법

     

    필수 청구자료 구비 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우편 또는 홈페이지청구

     

     

    보상 항목 및 한도

     

    청구자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상 항목에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해시) 등이 있고,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보상금액

     

    1. 사망의 경우

     

    2016.3.31 이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2016.4.1 이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5천만원

     

    2. 부상의 경우

     

    부상의경우.jpg

     

    3.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의경우.jpg

     

     

    합의 및 공탁 시 보상처리(가해자와의 형사합의)

     

    합의 손해배상금이 어떤 명목이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전액 공제됨.

     

     

    공탁 공탁금 수령시 그 금액만큼 무조건 공제, 공탁금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험회사에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면 합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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