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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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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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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윤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를 처리하시는 분들은 두부류에 사람들 같습니다.
손해사정사 와 변호사
각기들 하시는 말씀이 다른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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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12 10:35
    안녕하세요.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장해가 예정되거나 사망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사항일때는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보상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소송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적게는 수백만원 많은경우에는 몇억원차이가 날수있습니다.



    *사망사고의경우.

    나이가 젊으신경우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업종사자 나 택시운전(운수업)을 하시는 경우.
    보험사에서 과실을 무리하게 이야기하는경우.
    소득이 높으신경우.
    전문직종사자,농업종사자,운수사업,공무원.

    그러나 연세가 60세 넘으신 경우 소득입증이 가능치 않은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은 크게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상사고의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득입증이 애매한경우.(세금신고 안된경우)
    과실판정이 무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경우.
    연봉 호봉승급이 확실시 되는 직장인의 경우.
    간병인을 필요한 소견을 받으신경우.(간병을 가족이하셨어도 무관)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경우.
    개호가 필요한경우.



    위와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이밖에 수술기록지,각종방사선검사결과지)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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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2 10:37
    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손해

    교통사고로인해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소득이죠..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동안 일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보전받기위해 청구하는것이 휴업손해액 입니다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세이하의 무직자 혹은 주부인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실수익액

    사고로인해 장해가 발생하게되면 일정 기간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는데 그것을 현가로 산정하게됩니다.흔히 장해보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의 신체가 100%라고 가정했을때 당해 사고로인해 내 몸의 30%정도는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면 소득에 대한 30%만큼은 다니던 회사의 정년까지는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금 산정에 계산하게 됩니다.(맥브라이드 장해 30%영구장해라고 하는것입니다.)장해가 영구장해일때는 보편적으로 60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 정년규정에 있어서 55세라하면 55세까지는 회사의 임금으로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고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여의 인상이 있기로 되어있을 때는 그 부분은 손해배상금 산정에있어 포함하기도 합니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의 명목은 통원치료비,투약비용,핀제거비용등 향후에 소요예상되는 병원비까지 청구를 하게됩니다.

    위자료

    위자료란 당사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정신적인 피해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준으로 하며 사망시에는 최대 금5000만원까지를 기준으로 피해자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산입하게됩니다.(2008년 근간에 서울 중앙지법 판사님들은 위자료를 6000만원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방에 계시는분들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소장을 제출하여 판결받으시게 되면 어느정도 혜택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자료 기준은 앞으로 어느일정부분까지는 계속 올라가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호비(간병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동안 그 가족이나 전문개호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개호비를 청구 할 수가있습니다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뇌사판정 전신마비나 반신마비가 된 경우 위에 말씀드린 보상금판정기준과 별도로 개호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휴업손해+일실손해금+향후치료비+위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측에 본인이 지급한 치료비까지 산정하는것에 포함시키며 위 사항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 및 산출하게 되는것입니다..


    이와같이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보험금)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통상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일련의 보상과정을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산출이라 합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보편적인 이론입니다.
    특히 손해사정사 분들이나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이론이죠..
    약관기준 이라고 표현하기도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보험금 산출방식은 위에서 설명드린 약관기준 방식이 아닙닏. 소송시 예상되는 합의금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판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하죠... 이와 같은 계산법을 소송판결예상금 산출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보험사에서는 특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과 변호사사무실에서 계산하는 방식과는 큰차이... 하늘과 땅차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일단 위자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에는 최고위자료가 200만원 이지만 소송판결시에는 최고6000만원입니다.

    소득에 있어서도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후 소득에 80%를 적용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시에는 세금공제전 100%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차이점을 보더라도 작은 차이가 아니죠...

    장해가 예상이 되고 소득에 대한 부분의 증명여부의 불명확성으로 힘드시다면...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가 선택사항이 아니겠죠..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경우에는 1달도 안결려서 조정절차를 걸처 끝나는 경우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평균 2달정도면 마무리)


    반드시 저희 사무실로 문의 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들입니다.
    1.손해의 종류와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하여 영수증등은 반드시 보관하여 둔다.
    1.과실등의 손해의 범위등은 확정시까지 함부로 합의에 임하지 말아야 한다.
    1.만약에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합의내용을 서면화해서 보존해 두어야 한다
    1.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달아서 합의한다.
    1.합의금이 분할로 지급된다면 합의내용을 공증으로 해둘필요가 있다.
    1.보험사에서 유도하는 조기합의(보통 진단범위 이내의 합의)의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한다.
    1.사회경헙이 없는 분들은 혼자서 미리 결정하지 말고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1. 교통사고 피해자 민사합의 알아두셔야할 사항

    (1) 피해자는 후유증(후유장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 병원직불치료비, 위자료,휴업손해 등을 청구하게되며, 청구의 상대방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상대방은 보험회사(공제조합)가 됩니다.

    (2) 사고 초기에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조기합의를 시도하게 되죠.. 보험사 에서는 조기합의에 사력을 다합니다.거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후유 장애는 평생을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장해가 남는경우 섣불리 합의하시면 평생을 후회하게됩십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속한 보험회사와 합의(조기합의)는 신속히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어 좋지만 승소 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반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댑분의 피해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됩니다.

    (4)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인 배상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능력이 없다면 치료비나 후유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받아내기 힘듭니다.추후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수는 있으나 승소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재산등이 없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그러나 피해자 본인 혹 배우자,자녀(사위포함)분의 차랴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무보험차 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

    (1)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보험에 가입했어도 사망, 뺑소니,음주,중앙선침범등의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에 따라 미합의시 가해자가 구속까지 될수 있습니다.

    (2)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민사합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형사합의금은 민사배상시 공제되므로 과도하게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채권양도 통지를 하시고 합의서의 양식을 저희 싸이트 자료실에 있는것을 사용하시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혹 많은 합의금은 공제가 될수도 있으나 아주 적은금액이 공제됩니다. 반드시 형사합의시에는 합의서 양식 및 채권양도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등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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