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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02:18
교통사고 소송 관련
조회 수 33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의관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10 |
연락처 | 070-8269-835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7.04.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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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팔천 오백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대퇴골 과간 골절 -- 12주 외상성 기흉 좌측, 늑골골절 좌측 4번째 -- 4부 수술 유무 : 위부분 모두 수술 입원기간 : 2007.04.07 - 2009. 05. 12 : 이후 통원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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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가 인정하여 피해자 과실은 잡히지 않은것 같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8. 2. 13일 진단 결과 1. 복합주위 통증 증후군 의증, 좌측 하지 2. 좌측 대퇴골간 및 상과골졸 및 수술후 상태 3. 경부 및 두부 통증 4.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골절후 통증 상태 위와 같으며 화물공제 조합에서 당초에 1억을 준다고 하였으나 우리가 소송이 귀찮아서 알았다고 하니까 팔천오백을 다시 준다고 하므로 소송방법과 소송시의 보상금액을 대충 알고 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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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통증증후군이 본사건 쟁점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 감정결과에 따른 판단을
받으셔야 하며 복합통증증후군을 배제하고 대퇴부 전자부에 기본적인 후유장해율 12% 늑골골절
부분절제후 운동시 통증이 영구히 남는다면 11%의 영구장해 를 병합하여 예상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합통증중후군은 현재 의증(의심이되는진단)이므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려면 본사건은 소송만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