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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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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21:06

교통사고 후 사망

조회 수 320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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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종욱
성별
생년월일 1931-00-00
연락처 010-8004-6038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9년 7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1일 입원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5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귀 사이트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위 사실과 같이 저희 장인(79세)께서 교톨사고로 입원하였다가 9월 16일 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81일간)

사고 내용은 저희 장인은 오토바이(125cc)를 타고2차선으로 직진 하던중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역시 좌측에서 직진하던 1톤 화물 트럭과 추돌하였습니다. 경찰의 추정이 5:5 사고라고 합니다. 초기 진단은 8주이상이었구요. 큰 부상이어서 중환자실에서만 2달간 있었읍니다. 2달동안 의식불명이었구요.
그런데 가해자는 무면허 운전이랍니다. 음주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군요.
그래서 가해자 보험으로는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를 하였고 이미 그 금액은 초과하여 사망시까지는 저희쪽 처남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메리츠화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이제 사망하였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보험금은 어느정도예상되는지 장례비는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것인지 아직도 가해자는 법원에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처리가 왜 안되는지 형사합의는 필요한지도 궁급합니다. 만약 보험금지급과정에서 이견이 있을때 귀 사무소를 통해서 소송을 할까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보험금과 형사 합의금등에 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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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19 21:11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사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까지 발생된 치료비에서 과실부분만큼 상계처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본 사건은 기존 까지 발생한 치료비의 규모가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보험사로 부터 산출 내역을 받아 보신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0.19 21:13



    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 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 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배상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 볼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약 30%정도 입니다.
    그러나 30%과실의 피해자가 매우 중상을 당하여서 10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무과실일때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무과실일때에는 산출된 1억원의 금액이 모두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1억원 중에 30%인 3천만원을 차감하고 7천만원이 인정 되고 여기에 10달 동안 입원 및 수술 각종투약 비용등으로 2천만원정도가 병원 치료비로 발생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치료비 2천만원중에서도 30%인 600만원이 차감되어 결국은 피해자는 7천만원 에 600만원을 차감한 6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무과실일때 1억에서 40%를 차감한 6천만원에 치료비 발생금액중 40%인 800만원을 차감한 5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이 과실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든 과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책정 해야만 합의금을 줄일 수 있기에 피해자 과실의 법리적 해석은 매우 중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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