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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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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20:2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2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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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노기옥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9|@|508|@|039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 합의도 하지않고
피해자인 우리에게 무성의하게 대하더니
나중에는 공탁을 하겠다며 자리를 뜨고난 후 연락도 없더군요
그리고 하겠다던 공탁도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보니 이미 가해자측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으로 재판중이더군요

가해자는 무보험이었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 치료는(8주진단) 어느정도 완료되었지만
향후 철심을 뽑는 수술과 성형수술도 해야 할 처지입니다.  

피해자 입장으로서 안타까움과 억울함이 앞섭니다
지금 시점에 담당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0.19 20:28


    재판부에 제출할 진정서는 선고전에 하시면 됩니다.

    즉 가해자의 형을 확정하기 전에 판사님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도 보이지 않고  파렴치 하게 배째라는 식 이라던가 합의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신청 했을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 한다고 반드시 구속되는 아닙니다.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로 제출해야 할것입니다.즉 검사,판사님께 법의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고 억울하다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가해자가 공탁하게면 형사합의한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 처벌을 가볍게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공탁금은 피해자가 찾든 찾지 않든 무관하게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전액 공제당하게 됨으로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공탁걸었을 경우는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찾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찾아가라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측 과 해당법원에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간단 명료하게 적은 진정서를 가해자의 형사재판 전,판결선고 전 일주일전쯤에 각각 한번씩 총 두번정도  제출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진정서는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에 낼 경우는 부상사고를 낸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마무리될 것이다고 생각될때  정식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벌금형으로 끝냈다면 판사에게 다시 한번 더 진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쓸때는  읽기 쉽게 큰 글씨로  1~2장 정도의 분량으로 간결하게 글씨는 큼직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주고 그 사본을 첨부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진정서를 제출하실때는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며 법원에 제출시에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첨부하여 가해자의 형사재판 일주일전 그리고 판결선고 일주일전쯤에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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