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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22:54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데 접촉사고
조회 수 36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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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00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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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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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7279|@|0084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늘아침 출근길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출발하려는데 2차선에 정차하던 차가 1차선(내차선)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려고 핸들을 확틀어 내차 조수석 옆에서 앞에까지 쭉 - 상처를 냈고 조금 찌그러지고 했습니다. 나는 차선지킴은 물론 차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사고 신고를 한다는데 저도 과실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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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차선변경 차량의 사고에서 변경차량이 가해자가 되면 과실은 80%전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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