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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18:17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조회 수 33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신은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26-00-00 |
연락처 | 016-270-6496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0년 7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저희할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입원중이시다가 9월에 갑작스런 혈압저하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후 가해자의 보험사 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였는데요 문제는 저희 할머니가 호적상 친할머니로 등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둘째 부인으로 아버지는 할머니의 자식이 맞지마 첫번째 부인의 아들로 들어가 계시더군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평생을 모시고 살았는데 호적이라는 이유로 피해보상금을 한푼도 못받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장례비용만 천만원이 나왔는데... 만약 호적상으로 가족이어야 한다면 저희 할머니는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부인은 맞으나 자식이 없는 것으로 나오며 할머니의 배우자 및 부모(당연하죠),형제 및 자매, 자식 모두 없게 됩니다. 현재 유일하게 생존하신 분은 친조카 한분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부양을 한 저희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 4촌이내 친족중 유일한 생존자인 친조카분은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억울하고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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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80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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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에 대해서는 상속자와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고
원활하지 않을 경우 영수증등을 증빙자료로 소송을 하셔야 할 것이나
그 이전 협의점을 찾는것이 서로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상속에 관련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 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삭제<1990.1.13>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 1990.1.13>)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