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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21:47

어머니 교통사고

조회 수 34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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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현정
성별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7154-0823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되어있는 금액 약80만원 아르바이트 약 50만원
사고일시 2010년 7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안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번 중족골 기저부 골절(폐쇄성)4주
수술 안함
입원 약 4주후 퇴원, 현재는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 모르겠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길을 가는도중, 승용차가 후진을 한 이후 전진을 하다가 타이어 바퀴가 어머니 왼쪽 발등 위를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좌 4번 중족골 기저부 골절(폐쇄성)으로 4주 진단을 내렸고,  4주가량 기부스를 해서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여 1주일 정도후 기부스를 풀고 계속 통원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입원했던 병원이 너무 멀어 집앞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상태는 발의 붓기가 아직 덜 빠졌으며, 천천히 걸으실수는 있으나, 뛰지는 못하고,
계단을 내려갈때 불편함이 있고, 발등의 피부색깔이 검게 변하였고, 상처 부위가 따끔따금하다고 하십니다.
사고이후로 출근을 못하시다가. 생계 이유로 9월 27일 오늘부터 출근을 하셨습니다.(어머니의
직장은 결근을 하며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이번주 목,금요일경 합의를 할 예정인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면 물론 합의 하지 않겠지만,
이런경우 대략 어느정도의 금액을 제시해야하는지?
소송을 하면 후유장해부분이라던지, 일당을 100%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막막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후유장해는 없을지(병원에서는 잘 대답을 해주지 않는데, ㅠ)도 궁금하구요,
소송을 한다고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의원에서는 자동차보험이 되니, 의혈을 풀어주는 한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골절로 한약을 먹어도 되는건지?
처음당해보는일이라 세심한 부분까지 궁금합니다.
어찌보면 4주밖에 되지 않는데 왜이리 호들갑일까? 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일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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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27 21:56

    손해배상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과 소송기준 방식 입니다.

    통상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기준 방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합의를 해야 할 것인데..

    보험사에서 부상급수에 맞는 위자료(보험사문의) 와 휴업손해,통원치료 교통비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합의차원에서 약간의 향후치료비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유,무는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수상 후 6개월은 지나야(정형외과적인 부상인 경우)

    후유장해 잔존 유,무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부분은 현재 판단 시점이 아님을 참고 하세요.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 와 계산된 합의금에서 상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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