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61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극상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10-5869
직업 및 소득 재수생
사고일시 2010.9.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6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ㅇ 응급실 도착 후 5시간 경과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ㅇ 사건 개요 - 주간 (07:00), 왕복5차로(중앙 가변차선), 직선도로, 육교 지근지점(약 15M), 스쿨존 지역 - 가해자는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한 상황이라 하며 추돌 후 브레이크를 밟음.속도는 약 50Km라 주장함 ㅇ 보험사 주장 : 가해자, 피해자 각각 과실 50%로 산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과실비율 50:50이 적절한가요. 주간 무단횡단사고는 가해자 70%, 피해자 30%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학생(재수생)의 경우 가동연한이 얼마나 되는지요?
   보험사에서는 20년(240개월)로 잡았는데 적절한가요?
3. 스쿨존에서 20세의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을 가중할 수 없는가요?
?
  • ?
    사고후닷컴 2010.09.28 00:39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기재내용을 중심으로 예견되는 쟁점사항 및 향후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과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 합니다.
    물론 가해자 100%과실 사고도 많이 있습니만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일정 부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사고의 정확한 상황 도로의 폭,사고시간,육교 혹은 횡단보도의 지근거리,
    피해자의 음주상태,피해자가 입은 옷 색깔,가해자의 중과실여부(음주,속도위반등..)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스쿨존 여부가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참작사유로 재판부 에서는
    판단 하리라 보여지고(법률적 어리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사고시간등을 고려 할때
    피해자의 과실은 최고 50%정도로 판단 됩니다.


    2.가동연한 및 소득

    소득은 현재 도시일용노임인 1일 70,497원 한달 1,550,934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가동연한은 피해자가 남자,여자에 따라 다르며 여자의 경우 군대를 필 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가
    없기에 60세까지 가동연한에 따른 호프만 계수는 약 265.000이 되어 법정 최고호프만 적용계수인
    240을 적용하면 될 것이며 남자의 경우 군대복무기간 2년을 감산하여 약 237.000의 호프만계수가
    적용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소송판결 예상금액

    피해자의 과실을 50%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위자료 약 5천만원 , 가동연한에 따른 상실수익액
    여자의 경우 약 1억2천4백만원 장례비 약 250만원 (위자료,상실수익액,장례비에 과실율 적용)
    합산 1억7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금액이 됩니다.


    4.결론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고려해 본다면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며
    과실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많이 다투어야 할 것이며 사고 내용을
    감안할 때 과실다툼의 실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라 하시는 분들을 선임 하시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면 피해자 와 그 유족들의 손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형사합의 전 이라면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도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