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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22:23
택시승객으로 탑승 후 발생된 교통사고
조회 수 133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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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미향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710-0124 |
직업 및 소득 | 연3,300만원 |
사고일시 | 2011.02.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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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주수:3주, 추간판전위증, 각부위 염좌 등 (수술은 하지 않았고, 추간판전위증으로 인하여 다리가 계속 당기고 절인 상태여서 추후에 신경차단술을 고려중입니다.) 입원기간: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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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는 직진중이었고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좌회전하며 직진중인 택시를 받음(저는 승객이었으므로 과실없음)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가해자10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제가 탄 택시를 다른 차량이 받았습니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어서 제 상해등급이 8~9등급에 해당된다며 240만원만 보상가능하다고합니다. 일단은 11일정도 입원치료받고 직장때문에 조기퇴원을하였고, 그동안의 병원비는 15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통원치료중이고, 그 치료비도 240만원 한도에서 빠지기때문에 제가 계속치료를 받으면 보험회사쪽에서 받는 합의금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사고당시 저는 통증이있어서 바로 병원으로 갔고, 추후에 안 사실인데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되지 않았다고합니다. 그래서 열흘정도 후에 경찰서에 제가 사고접수를 한 상태이고, 가해자와 통화를 해보았지만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금과 벌점이 약하여 합의하지않고 벌금을 내고 끝낼 가능성이 높은것같습니다.) 보험회사쪽에서는 휴업손해금이나, 조기퇴원금, 지속적인 통원치료비등 손해배상금을 택시공제조합을통해 받아야 한다고합니다. 택시공제조합쪽에 문의를 했더니 일단은 택시회사에서 공제조합쪽에 접수를 해야 한다고하는데, 택시회사쪽에서는 계속 접수를 안해주고 연락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꼭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이런경우 보상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받을수있으며, 택시조합을 통하지않고서 보상을 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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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택시측 보험사(혹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청구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원할하지 않다면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 이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처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