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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8 05:04
교통사고 소송과 합의 관련 질문
조회 수 33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경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89-01-03 |
연락처 | 010-8512-6313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0.07.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 과실 적용 금액, 소송비용 제외한 금액 : 67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고관절 골절 (우측절구골절) 수술 수술명 :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이용 내고정술 8개월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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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10%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2010년 7월 3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pm 9:00시경) 편도 5차선을 거의 다 건너 한 두걸음 남겨놓은 지점에서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14주 진단에 8개월 입원하여 지금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3개월은 간병비 지급하였습니다.) 인공관절은 하지 않았으며, 후유장애 진단서 15% 영구장애 판정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합의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 증명하여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 언제쯤 하는게 적당할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무혈성괴사는 사고 후 2년 안에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합의 할 경우 후유증에 대한 단서를 달고 합의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본 후에 합의를 할까요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리스트 입니다. 1. 일실수익 ( 후유장애 진단서는 15% 영구장애 ) ( 입원기간 일실수익 100% 인정, 통원기간으로부터 15% 인정) -> 6880만원 2. 개호비 ( 3개월 인정) -> 628만원 3. 향후치료비 ( 현가계산 ) [성형추정비] -> 406만원 대학병원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는 760만원 나왔습니다. 4. 직불치료비 -> 15만원 5. 위자료-> 800만원 위 금액에서 10% 과실 적용과 소송비 제외한 총 금액을 67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소송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만약 소송시에는 실익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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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
동일 내용으로 질의를 한 사안이며
피해자의 부친께서 전화로 여러번 상담을 하셨으며
매우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 진 것으로 기억 합니다.
기존 답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sagohu.com/?mid=s6_qna&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A%B9%80%EA%B2%BD%EB%AF%B8&document_srl=58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