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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10:50
교내 교통사고, 합의문의
조회 수 2819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구태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435-4692 |
직업 및 소득 | 당시 대학생 |
사고일시 | 2011-8-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창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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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11년사고로 전치 10주 진단 나왔으며 헬맷을 쓰지 않아 과실 20%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복학시기에 사고를 당해 학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약4주간 입원후 퇴원하여 통원진료로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진단서에 비골골절, 안와골절, 얼굴열상(이마6센치,인중7센치, 혀 6센치)진단 받았고 얼굴열상은 이마2회 인중3회 흉터제거수술 진행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장해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니3개, 어금니 한개가 부러졌는데 보험사에서 환자 자비로 치료후 합의때 청구하라고 해서 어금니와 앞니 하나만 치료했고 시간과 사정이 어려워 이 두개는 치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좌측어깨에 고통으로 시간날때마다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 취직하게 되면서 치료받을 여건이 안돼서 합의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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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2011년사고로 전치 10주 진단 나왔으며 헬맷을 쓰지 않아 과실 20%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복학시기에 사고를 당해 학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약4주간 입원후 퇴원하여 통원진료로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진단서에 비골골절, 안와골절, 얼굴열상(이마6센치,인중7센치, 혀 6센치)진단 받았고 얼굴열상은 이마2회 인중3회 흉터제거수술 진행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장해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니3개, 어금니 한개가 부러졌는데 보험사에서 환자 자비로 치료후 합의때 청구하라고 해서 어금니와 앞니 하나만 치료했고 시간과 사정이 어려워 이 두개는 치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좌측어깨에 고통으로 시간날때마다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 취직하게 되면서 치료받을 여건이 안돼서 합의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초기800제시 이후 1천까지 제시했으며 특인요청으로 1500까지 제시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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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흉터에 대한 추상장해 인정 여부입니다.
추상장해 인정 안 된다면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은 적정 타당해 보이며
(물론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추장장해 인정 안 되면 비용대비 실익이 없을 수 있음)
추장장해 판단을 위해 흉터의 사진을 원근 다각도에서 촬영하여
홈페이지 하단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장장해 인정 된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의 손해배상 금액은 가능 할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