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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03:43
서로황색점멸등 삼거리에서 좌회전 시도시 사고
조회 수 32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법이라함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68-4534 |
직업 및 소득 | 사회복지지사 30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 삼거리(유스타운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5대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경추 경직및 염좌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10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대인합의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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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모두 황색점멸등 신호에서의 사고입니다.
2개의 블랙박스영상을 보시고
누구의 더 큰 과실인가를 알고싶습니다.
한쪽은 경찰서 쪽에서 가해자로 결론되어진 상태입니다.
의뢰는 누구의 입장에서 보지않고 블랙밗 영상만으로 누구의 과실이 더 나올지 문의 하는것입니다.
1번영상 : 황색점멸등 확인 택시 정차 확인 후 좌회전 중 택와 충돌
2번영상: 황색점멸등확인 흰색 좌회전차를 보낸후 좌회전 시도시 빨란색이 차가 들어와 충돌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에서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객관적으로 어느쪽에 과실이 더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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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다 황색 점멸 신호이고 상대방 차량이 귀하의 차량보다 서행한 부분이 유리해 보이며
좌회전 시 도로 상 차선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차선을 넘었거나 차선이 없었을 경우
가상의 차선을 넘었다면 귀하가 가해 차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와의 견해 차이가 있다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과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