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86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진희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5-01-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등록 무보험오토바이를 타다가 전치4주으 치료를 받던중 오토바이를 수리해야할거같아서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상대편차량이 렌트차량이었는대 제가 무보험이고 과실관련따져보니 렌트카측은 보상받을수가 없다고하면서 저도

무보험이니 각자차량알아서 고치자라는식으로 말하더군요 제가 등록된오토바이가 아니라 보험으로 수리를 할수 없다는대

맞는말인가요? 수리할때 보상받을수없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6.01.21 04:52


    본인 소유의 차량이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과실 감안하여 수리비를 보험처리 하나 각자 부담하나
    같은 결과라면 각자 처리하여도 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