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09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영석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 200
사고일시 2016-01-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병원진료비 2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 좌측 5, 6번
입원기간 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스키장 충돌사고 과실 미산정하였으나 상대방 100% 보험처리 해준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0% 치료비 전액 20만원, 

휴업손해액(도시일용근로자임금) 을 적용하여 3일치 15만원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이부분으로 합의하는게 맞는건가요?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 입원하였다가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하게 되어 아픈몸 이끌고
출근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병원비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3일치라니.. 보상이 제대로 안이루어 지는듯 하여
여쭤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1.21 04:35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 배상을 합니다.


    만약 귀하의 과실이 있음에도 무과실 처리한 것이라면 합당한 합의금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조율을 좀 더 하거나 합의하지 않고 꾸준한 치료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