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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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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21:33

교통사고 후 합의금

조회 수 33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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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병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35--1-01
연락처 010-9316-1090
직업 및 소득 83세 노인 / 무직
사고일시 2015. 10. 10. 년 시경
사고지역 3차선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차량 6 : 자전거 4로 예상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두부 손상(뇌출혈)
8주 진단
수술안함
대학병원 2달, 다른 대학병원 1.5달 입원 후 이번주말 퇴원 후 통원치료 예정
보험회사 : 1차대학병원 1500만원, 현재대학병원은 아직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가시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톤 화물트럭에 추돌 당했읍니다

경찰조사결과 차선변경의 책임은 아버님께 있지만
차량과 자전거의 사고이고, 상대 차량도 부주의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 차량을 가해자로 보고 보험사 책정과실은 6:4 정도로 나올거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사고 후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4주를 계시는 등 심각한 상태였으나
3달반 동안의 치료로 지금은 많이 나아 지셨는데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를 거의 못 쓰십니다

첫 입원했던 대학병원에서 2달됐다고 쫒겨난 후에
현재의 대학병원에서도 다리의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다리는 거의 못 쓰시고 지팡이를 짚고 10M 가는데 1분정도 걸리는...

현재의 병원에서도 기간이 너무 지났다고 퇴원 요청을 해 와서 이번주말에 퇴원을 하기로 했는데
연세도 있고 해서 아마 다리는 원상회복은 못되고 현상태의 후유장애가 남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퇴원도 하고하니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예상해야 하는지요...

상대 운전자는 가해자로 분류는 됐지만 경찰측 얘기는 불기소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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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28 22:08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본 사건 과실에 있어 수사기록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한 내용 상으로 아버님이 차선변경을 함과 동시에 사고가 났다면
    아버님이 가해차량이 되며 그 과실비율은 아버님이 70~80% 정도의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과실상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의미가 크지 않기에 평생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함이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실황조사보고서등을 열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찰관은 가,피해자만 나눌 뿐이지 과실비율을 책정 하는 역할을 수행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차선변경을 한 후 일정기간 주행 한 후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사고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으셨다면 현재 후유증 및 장해가 사고로 인한 기여도 100%로 봄이 타당 할 것인데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실부분이 명확히 되어 아버님이 피해차량 임이 확실시 된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자측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으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혹여 아버님이 과실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과실부분 구체적적으로 판단 후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필요자료 지참 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전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원활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드리며 과실 및 후유장해등의 손해가 확정 되어야 본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 할 수 있으니 내방시 검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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