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바이크 운전자이고 상대차량은 택시이구요 제목처럼 비접촉 사고 입니다.
새벽 5시45분경 저는 길음역에서 성신여대역 쪽으로 직진주행중이었고 상대차량은 작은길에서 나와 우회전으로 직진차로에 합
류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잘 모르실 수 있을거 같아서 부가 설명드립니다. 저는 대략 55키로미터 정도로 주행중이었는데 택시차량이 전방 7~8미터 정도 앞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위협이 안되게 천천히 들어온게 아니었구요 꼭 진입할 것처럼
급하게 쑥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잡고 오토바이가 휘청거리면서 혼자 슬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와의 접촉은 없었구요 최종위치도 택시가 직진차로에 앞바퀴부분은 진입을 조금 한 상태이구요 약간 빠르게 들어와 급정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사고접수는 해놨는데 제가 이런경우에 택시에 책임이 있을 수 있냐고 계속 여쭤봐도 자기들은 모른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시네요 답답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이 경우에 택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또 있다면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 접촉이 되면 가해차량 책임비율을 80%정도로 봅니다.
비접촉 사고이기에 10~20%정도의 가감요소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오토바이측 가입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 받아 과실비율 책정 받으시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 하셔서
그 결과를 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법원의 판결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