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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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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병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5--1-01 |
연락처 | 010-9316-1090 |
직업 및 소득 | 83세 노인 / 무직 |
사고일시 | 2015. 10. 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3차선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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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차량 6 : 자전거 4로 예상상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두부 손상(뇌출혈) 8주 진단 수술안함 대학병원 2달, 다른 대학병원 1.5달 입원 후 이번주말 퇴원 후 통원치료 예정 보험회사 : 1차대학병원 1500만원, 현재대학병원은 아직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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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가시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톤 화물트럭에 추돌 당했읍니다 경찰조사결과 차선변경의 책임은 아버님께 있지만 아버님은 사고 후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4주를 계시는 등 심각한 상태였으나 현재의 병원에서도 기간이 너무 지났다고 퇴원 요청을 해 와서 이번주말에 퇴원을 하기로 했는데 보험사에서 퇴원도 하고하니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상대 운전자는 가해자로 분류는 됐지만 경찰측 얘기는 불기소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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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본 사건 과실에 있어 수사기록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한 내용 상으로 아버님이 차선변경을 함과 동시에 사고가 났다면
아버님이 가해차량이 되며 그 과실비율은 아버님이 70~80% 정도의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과실상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의미가 크지 않기에 평생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함이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실황조사보고서등을 열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찰관은 가,피해자만 나눌 뿐이지 과실비율을 책정 하는 역할을 수행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차선변경을 한 후 일정기간 주행 한 후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사고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으셨다면 현재 후유증 및 장해가 사고로 인한 기여도 100%로 봄이 타당 할 것인데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실부분이 명확히 되어 아버님이 피해차량 임이 확실시 된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자측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으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혹여 아버님이 과실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과실부분 구체적적으로 판단 후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필요자료 지참 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전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원활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드리며 과실 및 후유장해등의 손해가 확정 되어야 본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 할 수 있으니 내방시 검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