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7.08 04:29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조회 수 294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진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엔 보험사와 민사합의 / 오후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보는데요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대로 민사합의시 '본 합의건 이후 가해자 측과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금은 본 합의금과 별개임'
이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다만, 같은 날 보는 것 때문에 채권양도도 굳이 하기도 안하기도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날 합의시 꼭 챙겨야하는 사항 같은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7.08 19:33

    단서조항 첨부하여 보험회사(종합보험 혹은 책임보험가입의 경우가능 단,무보험 및 정부보장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와 선  합의하고 형사합의 진행하면 채권양도통지등의 절차 필요 없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