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망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민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3--1-02 |
연락처 | 010-9306-8396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6-12-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대연동 지개골지하철 1번출구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로 부터 연락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6년 12월 7일 아버님이 부산 대연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5)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사고후 닷컴에 사건의뢰를 하게된다면,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부산인데 서울 혹은 부산 어디서 진행하게 되는지요? cctv 영상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 첨부가 안되네요.
|
---|
1.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로 형사사건 결과가 동일 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재검토 후 얼마든지 처리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검찰측에 진정서등으로 대응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2.중과실 사망사고 이기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형사재판 받아야 하며
징역 또는 금고형(합의되면 집행유예)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 관련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3.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3~4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일반적인 형사합의 범위입니다.
뺑소니라면 5천만 원 정도를 기본의 범위로 더 상향될 수 있습니다.
4.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할때(본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가능)이며
과실적용하여 위자료 장례비 포함 9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에서
발생된 치료비 중 10%를 차감하면 예상판결 금액이 되겠습니다.
5.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 가능하며 그 이유는 피고측(보험회사)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