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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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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인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7-06-3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서비스직 연 3천만원
사고일시 5월 24일 정도 년 시경
사고지역 자전거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에이원손해배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인대 손상 통원치료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전거 끼리 사고가 남 상대방역주행 과속으로 인한 충돌 블랙박스자료 있음 현재 법원조정까지 가서 조정관에게 대인 대물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받음 이후 손배사에서 연락이와 다음주 11월 11일 월요일 민사 합의서를 쓸예정 민사합의서 작성시 상대방(손배사)가 계약서에 있는 형사합릐에 대힌 텍스쳐를 볼팬으로 찍 그은다음 합의 하면된다고 하는데 해당 합의서에 합의시 이후 형사 합의서가 별도로 진행 가능한지와 2주간 통원치료한 자료가 있는데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 끼리 사고가 남 상대방역주행 과속으로 인한 충돌 블랙박스자료 있음

현재 법원조정까지 가서 조정관에게 대인 대물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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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11.09 04:15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 가능하나

    중상이 아닌  2주 진단인 경우 50만 원 정도가 적절합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청 시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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