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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19:38
중앙선 침범에 대해 12대 중대과실 책임을 물을수 있는방법?
조회 수 8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용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8-08-02 |
연락처 | 010-7736-193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전문직/900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김해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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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차량 폐차 2. 진단명(가족 3명) - 가족1 : 이마열린상처(3cm), 무릎내측인대파열, 늑골골절--6주 - 가족2 : 이마열린상처(6cm), 광대뼈골절, 치아골절 --- 4주 - 가족3 : 오른쪽 무릎관자 봉합술---4주 3. 수술 : 안함 4. 입원기간 (가족1,2 ---4주)/ 가족3 : 17일 5. 현재까지 치료비용 : 약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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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경위는 첨부파일과 같이 4차선도로에서 사고유발자가 갓길에서 도로진입하는 상태이며 가해차량은 사고유발자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저희차량과 정면 충돌함
상대 보험사 : 사고유발자(현대해상), 중앙선침범차(현대해상) 과실비율 : 6: 4/사고유발자(6), 중앙선침범차(4), 피해차량 (0%)
질문 : 1. 중앙선 넘어 정면충돌한 차량에게 12대중대 과실 책임을 물을수 있는방법? 2. 개인 형사합의시 가족 3명에 대해 적정 합의금액? 3. 현재 집근처 병원에서 통원치료중인데 계속적인 통증 발생으로 대학병원 진료 할수있는 방법? 4. 사고관련하여 손해사정 또는 변호사 어느쪽으로 처리해야 유리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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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사고 유발 차량을 피항하려다 일어난 사고이므로 중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만약 중침에 해당된다면 초진 10주 이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주당 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3. 보험사에 대학병원으로 지불보증을 해달라고 하시고 외래하시면 되겠습니다.
4.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 로펌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뢰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직접 합의하시거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