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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9 03:50
자전거 사고 민사 합의후 형사합의 질문
조회 수 7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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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인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7-06-3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직 연 3천만원 |
사고일시 | 5월 24일 정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자전거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에이원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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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인대 손상 통원치료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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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자전거 끼리 사고가 남 상대방역주행 과속으로 인한 충돌 블랙박스자료 있음 현재 법원조정까지 가서 조정관에게 대인 대물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받음 이후 손배사에서 연락이와 다음주 11월 11일 월요일 민사 합의서를 쓸예정 민사합의서 작성시 상대방(손배사)가 계약서에 있는 형사합릐에 대힌 텍스쳐를 볼팬으로 찍 그은다음 합의 하면된다고 하는데 해당 합의서에 합의시 이후 형사 합의서가 별도로 진행 가능한지와 2주간 통원치료한 자료가 있는데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전거 끼리 사고가 남 상대방역주행 과속으로 인한 충돌 블랙박스자료 있음 현재 법원조정까지 가서 조정관에게 대인 대물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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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 가능하나
중상이 아닌 2주 진단인 경우 50만 원 정도가 적절합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청 시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