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정차시 뒷차량이 들이받은 사례입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자 과실 100% 인정되었습니다.
생업관계로 입원은 하지 않았으며 통원치료중입니다
단 한가지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접촉사고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사고 5일전 코 성형수술을 받고 회복중이었습니다
사고당시 강한 충격으로 인해 코 모양이 변형되었으며
당시 수술받은 병원의 의사 소견서를 위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재수술시 교정이 가능한 정도이며 영구적인 추상장해가 예상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재수술은 최소 6개월~1년 이후 가능합니다.
1. 위자료 산정시 일반적인 접촉사고의 경우 보통 200내외 예상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금액산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인가요?
저는 젊은 여성이고 부위가 얼굴이라 민감한 곳이다보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재수술시 심미적인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고 (수술흉터, 재수술 경과 등)
불필요한 수술을 사고로 인해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 등(성형수술을 반복적으로 받을경우 흉살 등으로 인해 경과가 좋지 않음) 이 있는데, 인정되는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2. 재수술을 받게될경우 향후치료비 비용 산정기준
신체감정 진행시 지정된 대학병원 의사가 의견을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비용과 일반적인 성형외과의 실제 수술비용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받았던 병원에서 재수술 진행시 약 800~1000만원 예상되는데요
얼토당토 않은 금액으로 보상받는다면 원하지 않는 저렴한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재수술을 받아야만 향후치료비 지급 가능한지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이야기 하던데 이것은 수술 실비로 지불해준다는 이야기인지.. 여러모로 궁금합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를 선임할시 예상되는 금액을 대략 예상할 수 있다면 합의금 수준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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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 지급기준 위자료 산정은 부상급수로 정해집니다.
상 병명으로 보았을 때 부상급수 9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때 25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되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1~2백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수술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술을 시행할 시 보험사에서 비용에 대해서 지불보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험사와 협의하여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사건 합의금은 위자료와 수술비용, 향후치료비, 통원비용으로 산정되는데 보험사에서
수술비 지불보증을 고수한다면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므로 의뢰 비용을 감안 하였을 때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치료비의 범위에 대해서 예단키 어려운 사안으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