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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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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용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1-01
연락처 010-4380-38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차량 견적 550만원
상대차량 견적 400만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 하세요
7월 4일 오전 9시 20분경 논산시 내동 공설운동장 앞 삼거리에서 충돌사고 입니다
신호는 양쪽 직진 신호였고 저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위해 대기하면서
상대차량을 몇번 통콰시킨다음 상대 차량 한대가 2차선 도로로 전진해 오면서
우측 깜박이를 켜고 오고 있섰습니다.
해서 저는 우회전 하는구나 생각을하고 좌회전을 시도 하는데 상태 차량이 제차
앞부분을 정면 충돌 하였습니다
그때 비는 좀 많이 오는 상태였고 본인도 우측깜박이를 켜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돌아 갈까봐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상태에서 정면
제차 측면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이 어느쪽이 큰지 궁금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첨부자료 함께 보내겠습니다.
제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영상이 녹화 되어있었는데 제가 확인하는 가운데
자동으로 삭제되어 복구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7.06 02:31


    좌회전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 ?
    사고후닷컴 2016.07.06 02:31

    기재한 내용 상으로 사료컨데 승용차측이 가해차량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려거던 경찰에 신고처리를 하셔서 가,피해자를 구분 받은 수 밖에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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