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3.08 00:5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62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48-58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업직 소득은 정해진것없음
사고일시 2016 01 24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입원 후 통원 일주일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영업직을 하고있는데 소득금액 증명은 되구요 급여지급사실확인서도 있어요
근데 제월급은 정해진것이없고 일안하면 돈이안나옵니다
사고나기 전달 11월과 12월엔 월급을 각 1200/ 800만이 나왔구요 그전달은 실적없어서 안나왔습니다
2주입원을 하였는데 그달은 영업을 못했기에 월급이 300정도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120정도 제시하고있는데 제입장으로는 입원한동안 영업을 뛰었다면 충분히 실적을 채울수있었을텐데
다는 아니더라도 120은 너무적다는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합의선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3.08 01:04


    통상 보험사 약관상 3개월 평균소득을 휴업손해로 인정하나 영업직인 관계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200만 원 정도에 협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