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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20:12

교통사고 11주 합의금

조회 수 30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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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상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7383-18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리사/135만원
사고일시 2014-08-15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진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쇄골골절(여러군데), 갈비뼈에 금 - 총 4곳
초진 : 11주
수술 : 유
입원기간: 8.15~10.8(54일)
치료비용: 보험사에서 보증으로 처리(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아버지가 사망하였음 형사는 3000만원으로 합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에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난 이후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이십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부상위자료: 50만원

기타손배금: 50(교통비)

핀제거비용: 120만원

성형비용: 50만원정도???

향후치료비: 50만원

휴업손해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원래는 2개월 입원기간만 해주는것을 4개월까지 일을 못하고 있으니 그부분을 해주겠다하여

135만원*80%=108만원*6개월=648만원

50+50+120+50+50+648=968만원

약 10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적당한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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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27 20:42


    쇄골 수술 하였다면 한시장해 3년 정도가 인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금액이지만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다소 부족해 보이므로
    합의금에 있어 좀 더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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