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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19:08
교통사고 손해사정인인지, 변호사 선임인지요?
조회 수 349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량락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금융직원 / 세전연봉 3,200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14-12-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당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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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가해자)60 : 본인(피해자)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4년 12월11일 1차수술 ACDF c4-5(케이지유합술, 나사못고정) 15년 1월 8일 2차수술 ACDF c5-6(케이지유합술) 입원기간 81일 현재 퇴원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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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운전석을 받치는 차대차 차고가 나서 4대6의 과실이 나왔습니다.(피해자:본인4 가해자:상대방6) 하여 3달전에 경추골절로 1차 수술로 4,5번 캐이지유합술과 나사못 고정술, 수술 한달 지난 후 2차 수술 5,6번 캐이지 유합술.. 이렇게 총 2번의 수술을 받았구요. 경추 4,5,6번은 고정이 될거라면서 장애가 남을라거 하구요. 살아있는거에 감사하라내요. 현재 승모근쪽이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 - 자동차상해 후유장해5천 본인 개인보험 - 특약 일반상해후유장애9천 병원에 있을 때 개인 손해사정사 등과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수술 후 진단명은 저렇게 나왔구요. 추후 영구장해,한시장애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사에서는 한시장애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리고 휴업손해액도 입원중에 급여를 받았으면 소용 없다 하구요. 이런경우 총 합의보상금이 차이가 많이 날거 같은데.. 개인손해사정수임과 여기 사고후닷컴처럼 변호사 선임을 하면 발생되는 실익을 알고 싶습니다. 후자라면 당연히 찾아뵈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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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이며 입원 중 급여를 받았더라도 소송 기준상 휴업손해 인정됩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본 사안은 소송 제기하여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상해 보험금으로 별도 청구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