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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20:12
교통사고 11주 합의금
조회 수 30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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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상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7383-1885 |
직업 및 소득 | 요리사/135만원 |
사고일시 | 2014-08-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진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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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쇄골골절(여러군데), 갈비뼈에 금 - 총 4곳 초진 : 11주 수술 : 유 입원기간: 8.15~10.8(54일) 치료비용: 보험사에서 보증으로 처리(확실히는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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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아버지가 사망하였음 형사는 3000만원으로 합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8월에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난 이후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이십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부상위자료: 50만원 기타손배금: 50(교통비) 핀제거비용: 120만원 성형비용: 50만원정도??? 향후치료비: 50만원 휴업손해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원래는 2개월 입원기간만 해주는것을 4개월까지 일을 못하고 있으니 그부분을 해주겠다하여 135만원*80%=108만원*6개월=648만원 50+50+120+50+50+648=968만원 약 10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적당한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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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 수술 하였다면 한시장해 3년 정도가 인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금액이지만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다소 부족해 보이므로
합의금에 있어 좀 더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