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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07:25
저희 어머님이 신호등을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조회 수 22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수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656-00-06 |
연락처 | 010-3182-2725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마장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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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 1번,4번 미세골절 -그외 목과 어깨에 통증 -찰과상 -총진단 10주 -입원기간 대략 3개월 예상 -보험사에선 전액 지불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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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정확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가 약 4주전에 병원으로 찾아와서 죄송하다며 신호등 사고라 본인은 11대 중과실로 저희랑 합의를 하지 않아도 어짜피 벌금이 많이 나올거란 말과함께 저희에게 얼마만큼에 보상을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거에 관하여 저희는 진단이 10주가 나왔으니 1주에 50만원으로 잡아서 10주하여 500정도 원한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본인들도 한번 알아본후에 연락을 준다고 한후 4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가 정확이 어떤식으로 법이진행이 되는건지, 저희와 합의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인지 저희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건지 자세히 좀 알고싶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도 선임할 생각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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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경험측 상 본 사건 사고후닷컴에서 판단하는 형사합의금의 범위는
700~1000천만원 정도면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경상이 아닌 경우 형사합의가 안 된다면 가해자는 형사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합의를 대행 하시려면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