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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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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14-42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환경미화원 (실수령 250만원 수준)
사고일시 2014-12-07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 사고 사망 (현장 즉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 中 : 형사 합의 미진행 -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교통 사고입니다. (피해자측입니다) - 사건 당시 현장 즉사하였으며, 가해자는 음주 상태였으며,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증언하였음. - 가해 차량은 음주운전 상태는 0.04? 수준이였으며 (사건 후 2시간 정도 흐름), 리드 마크 계산 상 음주로 확인. 채혈은 미진행 - 횡단보도에 CCTV는 없었으며, 주변 상가 블랙박스로 주변 차량 정지는 확인되었으나, 신호 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 - 가해자는 현재 신호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추가 보강 수사 중임. ※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민사 소송 보상 예상 금액은?

2) 방문 상담 시 필요한 소득 증명 서류는 어떤게 좋을까요?
    ※ 금주 26일쯤 오후에 방문 상담 받을까 하는데..가능할까요?

3) 피해자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해야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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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22 20:49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있는듯 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 및 수사를 통한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측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누구 였으며 사고발생 사안(횡단보도 및 신호여부)에 촛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운전가가 확정되면 피해자측은 형사합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합의를 대행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및 방문 상담시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소득입증을 위한 자료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사규)
    경력증명서(입사일~퇴사일 기재)
    2012,2013,2014년도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2012년 부터 사고당시까지 월별급여대장등이 기초적이 자료일 것인데
    미비한 부분은 의뢰 후 보완조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예상금액은 현재는 사고의 내용이 명확함이 없기에 세금공제전 소득 월 약 270만원을 기준으로
    무과실 정년을 60세 까지로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4억8천만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방문일자 조정을 위하여 유선상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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