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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1 11:29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조회 수 284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미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7-00-03 |
연락처 | 010-3251-487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09/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 후 29일간 중환자실에서 입원 도중 사망 보험사에서는 총 치료비용이 6000만원 소요되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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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협의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먼저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아버님은 사고당일 밤을 줏으러 아침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차에 부딪혀 결국 유언조차 못남기시고 사망하셨습니다. 사고당시 아버님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아버님의 20%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보험사의 합의금 산출을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에는 위자료 4천만원 상실수익액 2천8백만원 장례비 3백만원 중에서 80%와 치료비 6000만원중 20%를 제외한 4천5백여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제시액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리고 소송을 통할경우 어느정도를 더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수임비용은 얼마인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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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상기 송무팀에서 답변드린 내용은 보행자 신호시에 횡단보도 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사고를
기준으로 답변 드린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상을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발생 되었고
(이러 하다면 보험회사 과실책정은 적정 타당함)
아버님이 전혀 소득이 없으셨다면 과실 20%를 상계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예상판결금액은
약 5500만원 전후로 예상되며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약 1천만원 정도의 소송실익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 보행자로 보지 않기에 10~15% 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로 가정)
과실을 10%로 본다면 약 7천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며 과실을 15%로 본다면 약 6천~6천5백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며 이는 소득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산정한 것이므로 만약 소득이 있으셨다면
소득에 대한 배상금이 추가로 인정되겠습니다.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훼손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임료는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