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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05:37
교통 사고 사망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0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성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14-4277 |
직업 및 소득 | 환경미화원 (실수령 250만원 수준) |
사고일시 | 2014-12-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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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 사고 사망 (현장 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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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진행 中 : 형사 합의 미진행 -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교통 사고입니다. (피해자측입니다) - 사건 당시 현장 즉사하였으며, 가해자는 음주 상태였으며,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증언하였음. - 가해 차량은 음주운전 상태는 0.04? 수준이였으며 (사건 후 2시간 정도 흐름), 리드 마크 계산 상 음주로 확인. 채혈은 미진행 - 횡단보도에 CCTV는 없었으며, 주변 상가 블랙박스로 주변 차량 정지는 확인되었으나, 신호 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 - 가해자는 현재 신호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추가 보강 수사 중임. ※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민사 소송 보상 예상 금액은? 2) 방문 상담 시 필요한 소득 증명 서류는 어떤게 좋을까요? ※ 금주 26일쯤 오후에 방문 상담 받을까 하는데..가능할까요? 3) 피해자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해야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있는듯 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 및 수사를 통한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측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누구 였으며 사고발생 사안(횡단보도 및 신호여부)에 촛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운전가가 확정되면 피해자측은 형사합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합의를 대행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및 방문 상담시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소득입증을 위한 자료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사규)
경력증명서(입사일~퇴사일 기재)
2012,2013,2014년도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2012년 부터 사고당시까지 월별급여대장등이 기초적이 자료일 것인데
미비한 부분은 의뢰 후 보완조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예상금액은 현재는 사고의 내용이 명확함이 없기에 세금공제전 소득 월 약 270만원을 기준으로
무과실 정년을 60세 까지로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4억8천만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방문일자 조정을 위하여 유선상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