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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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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23:05

할머니 교통사고

조회 수 5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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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시네이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소득무
사고일시 2019.12.27 년 시경
사고지역 여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골절(금이갔음)
4주
수술무
입원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밤 12시경할머니께서 왕복4차선 도로에서 2차선쪽에 차대 사람 사고가 나셨습니다.
여수쪽 병원에서 응급치료후 지금은 안동쪽에 병원에 계십니다.
골반뼈에 금이 갔으며 팔에도 타박상이 있습니다.
지금 거동을 못하시고 의사는 4주정도 지난뒤에 퇴원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합니다.
그리고 상대보험사에서도 한번 왔다갔는데 치료 잘 받으시라는 말을했고요
가해자분은 형사 민사 재판을 한다는데 소송을 하는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한번씩 치매증상이 나오는데 치매는 향후 사건 진행시 불리한가요?
그리고 한밤중에 차로에 들어가신것도 과실이 잡힐지?
상대차와 할머니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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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1.24 01:25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가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사안으로

    치매 증상이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사고 전부터 증상이 있으셨는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겠습니다.


    무단횡단을 하신 경우에는 4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지만,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험사에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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