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08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4
연락처 010-5502-44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집/ 월 5백만원
사고일시 4월 20일 오후 3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동구 검사동 하이카서비스센타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을 하는 것은 보험사를 상대로 가 아니라 가해자를 상대로 인데 가능 한지요?
그럼 민사로 가야 하는데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합의금이 적을 수도 있다는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신체 손실 유무인데...무슨뜻인지요?
장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물질적 영업적 손실은 적용이 되지 않는지요?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7.15 23:41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 이라면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를 활용 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 관할은 원,피고 주소지)

    그 밖의 질문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될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