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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20:45
개인택시 졸음 운전으로인한 중앙선침범 사고
조회 수 24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구인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50-8027 |
직업 및 소득 | 월200만원 |
사고일시 | 2014-7-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보령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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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택시기사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의염좌및 긴장 죄측 견관절염좌 3주진단 무 2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기사가 졸음 운전으로 커브길에서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낳고 재 차량은 페차처리하였습니다 택시기사가 졸음이유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먹고 운행하다 졸음이 와서 사고가 낳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3주진단받은걸 2주진단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지금도 몸이 안좋아서 쉬고잏는데 일에대한 손해는 어떻게처리되는것인지 그리고 일하러이동중 사고인데 4대보험 처리가되는것인지 또한 처음사고라 어떻게 합의를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가해자의 형량 감량을 위해 진단을 줄여 주는건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일을 못한 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처리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되질 않으며
산재를 두고 하는 말씀 이라면 본 사건은 산재로 처리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