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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17:16
교통사고 다발성 골절 후 후유장애진단
조회 수 65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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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수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348-1123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 500전후 |
사고일시 | 2014 01 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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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100% 가해자측 과실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와 차를 박아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합의도 했습니다. 다발성 골절 (양쪽 대퇴골 몸통 골절, 개방성 경비골 골절, 중족골, 주상골, 입방골 골절, 상완골 몸통 골절,Monteggia 골절, 외상성 기흉, 발목 안쪽 복사 골절,리스프랑씨 관절 탈구 및 골절) 초기 진단 24주 골절 수술 2회 현재까지 지불보증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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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완료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교통사고 후 심한 다발성 골절로 현재까지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정도가 되는 시점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띨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보험사도 심하게 많이 다친 환자라 합의 제시 이런건 전혀 없구요 향후 치료를 완전히 다 받는게 중요하니 현재는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골절되고 수술한 뼈중에 아직 유합이 되지 않은 곳도 있고 왼쪽 발은 부상정도가 심해 수술도 못하고 5개월동안 외고정장치만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고정장치 제거 후 휠체어 타는 연습을 하는 정도입니다. 소송을 했을 시 향후 합의금액 및 후유장애 정도가 궁금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유선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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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과실에 대한 쟁점이 없다면
나머지 쟁점사안은 소득 및 후유장해입니다.
소득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지라 실제소득 과 세금신고소득과의 차이 때문에
경력,규모,업종별 통계소득 적용이 불가피 해 보이는데 이러한 통계소득 적용도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을 초과할때 인정이 되는 것이 이부분 손해배상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마지막 다른 쟁점은 부상부위의 후유장해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될 것인데
현재도 불유합부분이 있고 향후 치료의 과정 및 결과에 따른 후유장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소득쟁점과 버금가는 쟁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어느정도 보행이 가능할 시점(퇴원에 즈음한 시점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반드시 다시한번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그 이유는 본 사건의 경우 아무리 소송전 합의를 잘 한다고 할 지라도 소송시 손해배상금액과는
적어도 2천만원이상 많게는 5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을 비교 할때는 기본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될 가능성아 매우 높음)
저희 사고후닷컴의 설명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인지해 주시길 바라며
보행이 어느정도 되는 시점에 내방상담 통해서 자세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라며
내방 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를 지참 하시고
특히 소득관련 자료는 꼼꼼히 준비를 하셔서 방문 하셔야 하겠으며
내방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상담 받으시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관련자료 상세히 지참후 피해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내방시 배상의학적 관점 또한 소득의 인정범위등을
고려하여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범위 및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의 예상판결금액의 정확도는 오차범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후유장해 지단의 경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외합의 금액이 10억에 준한다고 할 지라도 별도의
후유장해 진단 발부받아 합의하는 건은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으며
소송전 합의시에는 저희들이 판단한 후유장해의 범위를 보험회사에 인정하면 합의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통한 후유장해 감정을 받아 법원감정 병원의 후유장해 진단만을 받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후일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