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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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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8-08
연락처 010-4624-97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2/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병명
1. 좌 슬관절 탈구
2.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
3. 좌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4.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2013/03 정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개인보험으로 후유장해를 받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요. 

후유장해 내용은 한다리의 5mm 동요로 약간의 기능 장애 라고 표시되었네요.

궁금한것은 
1.손해사정사!?분을 통해서 후유장애 받는것과 지금처럼 개인으로 하는거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2.손해사정사분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는것은 개인과 병원의 합의!?를 도와주는것인지
개인과 보험사와의 합의를 도와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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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09 22:52

    1.개인보험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은  진단서가 객관적인 의사의 판단이라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손해사정사는 합의절충 권한이 없으며 합의절충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는 후유장해 진단을 많이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며
    보험회사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금 청구에 대한 절충 권한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개인보험 청구건 즉 보험금 청구건 이라면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청구를
    교통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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