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1.24 23:54

오토바이택시사고

조회 수 261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명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53-65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01-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를타고배달을가던중 4거리에서직진신호를기다리다
우측차로신호가 황색신호로바끼는것을보고출발하엿습니다
그러다우측차로에서나오는택시랑교차로중앙에서충돌하여습니다
사고직후택시랑그냥전화번호만교환후해여저습니다
근데이럴경우누가더많은책임이잇는지 지금이라도경찰에신고를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1.25 00:06

    사고차량 양쪽 중 한쪽이 정상신호에 진입을 해서 정상신호에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은 100% 가해 차량이 됩니다.

    쌍방 신호위반이라면 양자 간 신호 무시하고 단순 교차로 사고로 구분되어 과실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