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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21:22

자동차사고 동승자

조회 수 45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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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미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497-05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작년 추석 9월쯤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남자친구와 작년추석에 할머니산소를 가기위해 차를타고 가던중 갑자기 뒤에서 쿵하고 상대방차가 저희차를 박았습니다.남자친구가
운전을하고 전 조수석에 동승자였습니다.상대방과실이 100%인정되어 제남자친구차수리비 저희둘 치료비를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해주기로했습니다.그런데 합의가 채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저도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도 모른채 몇달이 지났고 제가 알아본봐로는 동승자도 치료비 합의금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사고낸차 보험사랑 통화를해봤더니 전헤어진 남자가 제 합의금이랑 다 받아갔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연인사이였고 가족도 아니고 제의사와 상관없이  합의가 될수있나요?
그쪽 보험사에서는 남자친구앞으로75만원제앞으로80만원이 지급되었답니다. 저는 받은적도 합의가 이루어진것도 몰랐습니다 제 앞으로 지급된 합의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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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07 22:49

    보험사에 전후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처리가 안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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