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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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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경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65-00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12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합계 4,300만원
사고일시 2013-01-05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신천먹자골목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올림픽병원 1/5 ~ 1/11입원 진단명 :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우슬관절 염좌, 경추염좌, 요추염좌, 제45,56 경추 수핵 탈출증, 제45 요추 수핵 탈출증 5주 진단.
- 소리이비인후과 2/19 소견명 : 양측에서 고음역대의 난청소견을 보이고 있음. 현재 난청에 대해서는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 이명은 이명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신경정신과 2월 진단/소견명 : 비기질적 수면장해, 외상 후 스트레스.
- 정형외과 8/6 ~ 8/13 입원 후 수술. 진단명 : 5번-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내역서 올림픽병원 외 8. 1/5 ~ 6/27 지급보험금 : 9,821,200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고단 형사합의 4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3 1 5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가해자 보험사(삼성화재해상㈜ 이하 보험사)와의 진행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고개요

사고는 2013 1 5 16 30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신천 먹자골목 이면도로(보차구분 없음)상을 따라 보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승합차가 본인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도로의 좌측(본인 진행기준)에서 보행중에 마주오던 승합차의 우측(가해자 진행기준) 본인의 우측 어깨, 무릎을 충돌 하였고, 저는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에는 9.3m도로에서 양측 6m, 3.3m지점에서 사고로 되어있습니다.(사고 본인, 본인 친구의 생각과는 다른 지점임)

가해자는 당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27)이였으며, 사고 도주하다 본인의 친구가 50 미터를 달려가 잡았습니다. 경찰조사 가해자는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주장을 번복하여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상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치료상황

본인은 1 5 사고 송파구 올림픽병원에서 7일간 입원 치료하였고, 진단서 상에는외측측부인대의 파열, 우슬관절 염좌, 경추염좌, 요추염좌, 45,56 경추 수핵 탈출증, 45 요추 수핵 탈출증 병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MRI 보관중) 현재까지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과를 병원 한의원 통원치료 중입니다.

 

정형외과

올림픽병원 퇴원 회사 근처 KS병원(강남구 역삼동 소재) 회사 근처 해랑한의원(강남구 삼성동 소재) 병행하여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목의 디스크(경추4-5, 5-6) 인해 왼팔의 저림과 주변의 통증이 심하여 4 1 삼성서울병원(강남구 일원동 소재)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주사 시술을 하였으나 또한 차도가 없었습니다.( 6 맞음. KS병원 3, 삼성서울병원 3) 삼성서울병원 주치의께서 수술이 아니면 치료는 힘들 (7 29 진료 )이라고 하셔서 8 7 수술(경추 5-6유합술) 하고, 현재 회사를 8주간 휴직하고 보호대를 착용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02 이후 디스크에 대한 진료내역은 없습니다.

 

이비인후과(가장 불편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시 차와 부딪힌 후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인지 예전과는 달리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양측 귀에서 이명이 들려 감기나 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달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어 2 19 강남구 청담동 소리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청력검사를 받아보니 소견서상양측에서 고음역대의 난청소견을 보이고 있음. 현재 난청에 대해서는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 이명은 이명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이라고 임상소견을 적어주셨습니다. 당시 청력검사 결과는 Pure Tone Audiogram (250, 500, 1000, 2000, 4000, 8000기준) 좌측 5, 3, 10, 15, 70, 75  우측 10, 10, 15, 15, 45, 70 이였습니다. 이명재활치료는 보험사 담당자가 비급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이 안되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여 지급보증이 되는 송파구 문정동 소재 코어한의원에서 현재까지 이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고, 청력이 떨어져 코어한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4 1 서울삼성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결과는(250, 500, 1000, 2000, 4000, 8000기준) 좌측 20, 20, 35, 30, 70, 85  우측 25, 30, 35, 30, 45, 80 이였습니다. 청신경종이 의심된다고 하셔서 서울삼성병원에서 5 19 MRI 촬영하였으나 청신경종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통하여 청력에 전혀 이상이 없었으며, 사고 2012 11 30 녹십자건강증진센터(서초구 서초역근처)무음실에서 헤드폰을 끼고 검사한 결과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02 이후로 청력감소 이명에 대한 이비인후과 한의원 치료내역은 없었습니다.

디스크처럼 보이는 것은 치료 예전과는 달리 좋아지고 있으나 난청과 이명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악화되었으나 삼성화재는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담으로라도 주변사람들에게 사오정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주로 외부에서 클라이언트 공무원을 만나 협의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말을 듣는 경우도 있어 정말 불편합니다.

 

정신과

사고 심한 이명과 정신적인 불안으로 술을 마셔야만 겨우 잠을 있어서 2 김정일정신과의원(강남구 논현동 소재) 내원하였으며, “비기질적 수면장해, 외상 스트레스소견 및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상담치료를 하고 있으며 불안, 우울, 수면장해, 이명 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알코올중독성 처방약은 현재는 하지 않음) 아직도 사고 당시의 상황 꿈을 꾸며 놀라서 깨거나,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며, 쉽게 놀라며 주차되어있는 차를 지날 때면 차가 튀어나와 치일 같은 상상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난청과 이명으로 회사, 집에서 말을 알아 듣지 못하여 되묻게 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에 집중을 없고, 사소한 것을 기억을 못해 처와 다툼이 생기기도 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2005 우울증에 대한 상담치료 투약 사실 있음.

 

현재까지 모든 결과기록물은 보관하고 있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사담당자, 팀장과는 가벼운 내용이 아니면 이메일로 오가며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 치료에 대한 진료수가, 사고경위에 대한 오기 후유장해 본인이 모르는 얘기를 오가게 되어 손해사정사를 선임(5 )하였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 같습니다. 일단 저는 치료를 받는 것에 집중하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삼성화재와는 금일 9 4일에 처음으로 미팅을 하였고, 미팅 저에게 삼성화재는 보상에 적극적이지 않고, 제가 예전부터 깐깐하게 굴어서 인지 삼성화재는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하십니다. 소송을 가게되면 자기(손해사정사) 빠질 것이다 라고 성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물론 소송을 가게 된다면( 정도의 사안인지는 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손해사정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처음 삼성화재와 미팅을 하고 나서 빠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치료도 끝난 상태도 아니고, 수술한 두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음주에 자기와 같이 병원에 가서 장해진단서를 끊어보자고 합니다.(50만원 정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

이렇게 처리해 가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쩔 없이 소송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소송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보상받는 비용보다 드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 봅니다.

메일이나 유선상으로 상담이 어렵다면 제가 그간 보관하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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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07 23:10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 기왕령이 없고 금번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실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본 사건은 손해배상금액의 많고 적음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명확한 판단을 받기위함 이라고 생각 하시기 바라며

    소송전 보험사의 최종 제시금액 대비하여 소송비용을 제외 하더라도 
    더 적은금액의 판결결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임을 위해 방문을 희망 하신다면 내방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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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07 23:40


    오후에 내방상담시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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