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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19:03
택시승객으로 탑승한 후 발생한 교통사고
조회 수 63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문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829-0516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3년 10월 3일 04시 2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을지로3가 파출소 앞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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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로 알고있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 병원에가지않았습니다. 그때 사고난후에 오른쪽팔쪽에 긁힘과 멍들고 왼쪽무릎이 부딪히면서 상처가 생기고 멍든정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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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택시탑승객으로 집에 귀가하던중에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해서 직진하는차량과 제가 타고있던 택시가 부딪혔습니다. 일단 저희가 박았지만 가해자 차량이 신호위반하였고 운전자는 음주운전이엇는데 음주측정결과가 0.143%정도였었나 그랬습니다. 사고난후 경찰서에 가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경찰아저씨가 말하는데로 연락처랑 이름만 남기고 집에 귀가했습니다. 귀가한후 2일뒤에 토요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진술서 작성하러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해자와 말한번안해보고 가해자측 보험사쪽이랑도 연락을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연락처도 모르구요 택시기사분 연락처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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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가해차량 보험 혹은 탑승한 택시의 보험(혹은 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및 처리방법은 경찰측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요은 홈페이지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