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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5 18:30
화물공제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기준 맞는지 확인좀
조회 수 367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지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59-6294 |
직업 및 소득 | 연구원, 월500 |
사고일시 | 2013-09-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공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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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상대방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로금25만원, 휴업손실은 입원기간동안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면 못준다고함, 향후치료비90-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3,4번 골절 6주 수술 무 현재2주째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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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10대중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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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기준 및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후유장애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시 6주를 입원하고 후유장애 없다면
8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소득은 세금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