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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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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02:09

어머님 교통사고

조회 수 35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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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성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0
연락처 011-401-78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7.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진단서에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보험회사에서 기여도 30% 인정.

입원1일만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주택가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차에 치여 사고 1일만에 사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2년 7월14일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갑자기 일을 당해서 당황스럽고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아직까지 민,형사상 합의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1935년생(77세)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발생일시: 2012.07.13 11:10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내용: #1차량(겔로퍼 승합차)은 차로 구분없는 주택가 골목길을 후진하여 출발 하던중,사고지점쪽으로 걸어오고 있던 #2보행자의 왼쪽다리 부분을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병원에서 치료도중 2012.07.14. 10:39경 사망한 사고임. 

병원사망진단서: 사망원인 - 급성심근경색 추정

경찰 수사결과 및 의견

이 건 접수 후 수사한 결과, 피의자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목 도로에서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후진하여 출발하던 중 마침 차량 후면 쪽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고 후 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을지대학병원 발행 사망진단서(의사 지용주)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이 직접적 사인이라 판단하여 부검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 (왼넙다리뼈 골절 후 발생한) 급성심장사 (허헐성 심장질환의 악화, 급성심근경색증 포함)로 추정되며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장의 감정결과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 268조)에 의율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사실은 없으나 합의하기 위해 유족측과 수차례 전화 통화 및 접촉한 사실이 있고 범죄사실 순순히 자백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임.

운전자 가입 보험회사 : 흥국화재 보험

문의 드릴 점 은 운전자가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모든 것이 운전자 잘못이 아닌지와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 인지 알고 싶으며(처음에 8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해서 너무 억울하고 괘씸한 생각도 들어서 안된다고 하니까 한참 후에 1,300만원에 다시 합의를 하자고 했으나 합의가 안 된 상황임)

운전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는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그때가서 국과수 부검 결과서 를 확인하고 나서 합의를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자고 했으나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보험회사에서 법의학 교수에게 질의한 결과 30%의 관여도를 적용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여 너무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하루 만에 사망을 하셨는데)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결과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 및 처리절차(재판기간) 등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거주지는 충북 청주로 되어 있고 사고가 난 곳 은 대전인데 서울에서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모든 것이 다 궁금하고 어머님 생각만 하면 죄스러운 마음 금 할 길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 어머니에게 제대로 효도 한번 못한 모든 것들이 머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저의 궁금함을 풀어주시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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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1.03 02:2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통상 6개월 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소송은 피고측(보험회사)주소지가 서울이므로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하며, 또한 아직 지방법원과 위자료 차이, 지방법원의 전담재판부
    부제 등으로 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에서 하는 것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 국과수 부검결과가 교통사고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회신이 되었기에 기여도 30% 라면 유족분들 께서는 상당히
    억울한 결과이며,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회사의 제시금은 터무니 없는 횡포를 자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족분들이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 소송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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