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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1 17:23

사망사고문의

조회 수 28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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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병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1
연락처 010-3597-13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버님과 함께 포도 과수원 경작.(농촌 거주) 년 3천~5천정도의 수입 있으시나 세금 신고 되지 않음. 국민 연금 수령 : 27만원/월
사고일시 2010.01.04 (저녁 6시 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과실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9300만원 제시 (장례비 : 300, 위록금 : 4500, 일손보상 : 4500) * 일손보상부분의 경우 62세까지 반영 하였다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머니는 시멘트로 포장된 농노길을 보행중이셨고, 피해자의 차량이 뒤에서 어머니를 치었으며, 하루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직원에 따르면, 피해자 과실이 10% 반영될 것이라고 함. (가해자 : 90%, 피해자 : 10%) 하지만, 아직 법원의 판결이 되지 않은 상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험금이 적정한가 입니다.
 -. 장례비 : 300만원
 -. 위로금 : 4500만원
 -. 일손보상 : 4500만원
 ■ 세부질문사항
1. 위로금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이 적정 금액인지? 위로금 측정 기준은 어떻게되는지?
2. 일손 보상부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62세까지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금액은 적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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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01 19:28

    보험사 제시 위자료는 보험사 약관기준에 불과 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통상 8천만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재판부의 재량권 및 직권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농업종사자가 명확히 입증 된다면 본 사건 63세까지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인정 여부는 소송시 과실여부,실제소득증빙,등등의 여건 사실에 따라 62세에서 63세까지 유동적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가동연한을 적게 인정하면 과실 혹은 위자료 부분에서 피해자측에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 높음)

    본건 무과실 기준 62세까지의 가동연한 농촌일용노임(여)적용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1억1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3세까지 가동연한이 인정되면 약1억2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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