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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1 07:46
후유장해합의와 위자료계산및 소송
조회 수 678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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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상열 |
성별 | |
생년월일 | 76-00-00 |
연락처 | 010-9659-9006 |
직업 및 소득 | 처음 합의때1760000원기준으로 합의 ( 중장비기사) |
사고일시 | 2006/8/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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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경골비골 개방성 ㅂ분쇄골절 수술 2번 총입원기간 8개월 이후 2011년 1월 기준 노동력상실율14% 영구장해 나왔습니다 제 과실은 2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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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 과실은 20%입니다 가해자 80% 피해자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7년 10월경 20%과실에 대한 벼원비용및 모든것을 제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단왼쪽발목 강직으로 3년 14% 한시장해가 있고 이후 다시 재평가요망 4년5개월경과후 재평가(대학병원)왼쪽발목 총 110도 정상일때 왼쪽발목 노동력상실율 14% 영구장해 (55도)나왔습니다 보험사지급기준 상실수익계산장해시점 2011년 2월30일계산 라이프쯔니쯔계수 170.7727 176만*14%*170.7727*80%=33,662,714원 위자료가 보험사약관상지급기준 120만원정도 인데 소송하면 5000*14%*{100%ㅡ(20*60%)}=616만원인데 만약 위 말대로 보험회사가 위자료를 120만원만 준다고할때 저 금액대로 소송하면 다받을수 있을런지요?상실수익액은 소송해도 저금액 그대로인지요?소송하면 이길확률이 있는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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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합의가 얼마나 큰 고민을 가져 오는지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셔야 할듯 합니다.
본 건 합의는 합의당시 합의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원할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현재 까지 합의를 하지 않고 14%의 영구장해 와 월 176만원의 소득을 적용 20%의 과실 이라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6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금액에서 현재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20%를 추가로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수술 2회에 걸친 성형부분이 상당 부분이 될 것인데 (적어도 500만원 이상의 성형비용 예상.)
이 부분은 객관성이 없어 제외하고 계산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합의당시 수령금액을 빼면 소송시 추가로 수령하실 금액이 됩니다.
합의당시 아마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께 위임하여 처리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분과도 상의해 보시고 본 건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결과에 기대치를 걸지 말고 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1.합의당시 부제소합의로서 모든 합의를 종결했을 가능성이 높음.
1.합의당시 합의금액 대비 소송시 영구장해인정 여부.
1.소득 및 과실의 객관성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