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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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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9659-90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처음 합의때1760000원기준으로 합의 ( 중장비기사)
사고일시 2006/8/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경골비골 개방성 ㅂ분쇄골절
수술 2번
총입원기간 8개월
이후 2011년 1월 기준 노동력상실율14% 영구장해 나왔습니다
제 과실은 20%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 과실은 20%입니다 가해자 80%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7년 10월경 20%과실에 대한 벼원비용및 모든것을 제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단왼쪽발목 강직으로 3년 14% 한시장해가 있고 이후 다시 재평가요망 4년5개월경과후 재평가(대학병원)왼쪽발목 총 110도 정상일때 왼쪽발목 노동력상실율 14% 영구장해 (55도)나왔습니다 보험사지급기준 상실수익계산장해시점 2011년 2월30일계산 라이프쯔니쯔계수 170.7727    176만*14%*170.7727*80%=33,662,714원
위자료가 보험사약관상지급기준 120만원정도 인데 소송하면 5000*14%*{100%ㅡ(20*60%)}=616만원인데 만약 위 말대로 보험회사가 위자료를 120만원만 준다고할때 저 금액대로 소송하면 다받을수 있을런지요?상실수익액은 소송해도 저금액 그대로인지요?소송하면 이길확률이 있는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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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01 19:15

    섣부른 합의가 얼마나 큰 고민을 가져 오는지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셔야 할듯 합니다.

    본 건 합의는 합의당시 합의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원할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현재 까지 합의를 하지 않고 14%의 영구장해 와 월 176만원의 소득을 적용 20%의 과실 이라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6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금액에서 현재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20%를 추가로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수술 2회에 걸친 성형부분이 상당 부분이 될 것인데 (적어도 500만원 이상의 성형비용 예상.)

    이 부분은 객관성이 없어 제외하고 계산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합의당시 수령금액을 빼면 소송시 추가로 수령하실 금액이 됩니다.

    합의당시 아마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께 위임하여 처리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분과도 상의해 보시고 본 건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결과에 기대치를 걸지 말고 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1.합의당시 부제소합의로서 모든 합의를 종결했을 가능성이 높음.

    1.합의당시 합의금액 대비 소송시 영구장해인정 여부.

    1.소득 및 과실의 객관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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