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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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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602-12-01
연락처 010-8987-26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6만원
사고일시 201012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어깨 및 팔죽지의 다박상 뇌진탕 넓적다리의 타박상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팔꿈치의 열린 상처 전치 6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도로 공사장에서 일을하시다가 상대방 차가 아버지를 보지못하고 치이셨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안전 바로 상대방차의 주행을 인도하는 일을 하셨데요 그런데 상대방 차가  다른생각을 하였는지 저희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바로 치이셨다고 하네요 병원에서는 전치 6주 진단이 나왔는데 7일 지나서 보험회사 직원와서 하는말이 보험약관에 60세 이상은 치료비외에 는   아무것도 보상해 줄수 없다며 120이면 많이주는거라며 그거받고 합의 하자는거에요 저희 아버지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시는 분인데 그거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면  앞의로의 생이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회사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긴한데 산재보험 처리하시면 다 나으시더라도 그 회사에서도 잘릴까봐 나이먹어서 어딜가서 일을하시냐며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은 어깨와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십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아무이상이 없는데 자꾸만 아프시다고하니 보상도 별로 안해주는데 퇴원을 해야되는지 아님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 속상하고 맘이 넘 아픕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떡해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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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26 01:26

    산재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사고의 겨우 아버님과 같이 연세가 많은 상태,

    후유장해 여부가 불투명(인정안될 가능성이 더 많음)

    과실

    등등을 고려 한다면 산재로 처리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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