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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1 20:19

장해진단

조회 수 36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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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미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0
연락처 010-3374-89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 oo조합 일용직 일당 : 70,000원 2. 직접 경작논 2천평 (농지원부 및 직불제 해당) - 비오는 날, 일요일, 일용직에서 일이 없는 날
사고일시 2010.03.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 12번 압박골절(8주)
수술무
11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가해자 신호위반 경찰 미신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일실수입 : 중복보상 가능 여부 및 유리한 직업 인정시 보상가능액

2. 압박골절률 50% 정도 (척추체 사다리꼴 모양), 제신경 이상없음
   - 장해진단 가능 여부
     (이전 및 현재 입원중인 병원은 신경이 이상없으므로 안 된다고 합니다.)

3. 대략적인 전체 보상액
   - 개인합의와 소송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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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21 20:27

    1.일용직 과 농업종사자 소득의 중복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압박율이 50%정도이고 골다공증의 기왕증이 없다면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3.대략적인 보상액?
    글쎄요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금전으로 바꾸는 일인데 대략적인 보상
    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요..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즉,후유장해판단 시점도 이르고 소득에 대한 부분도 불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단 11주입원,압박율50%이상으로 인한 기왕증이 없다고 가정하여 32%의 영구장해,
    농촌일용임금(약181만)을 적용함을 확정된 손해라고 가정할 경우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3천5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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